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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청소년육성재단,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

부정청탁 금지서약 실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서약을 진행했다.

또 직업윤리와 직업소명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윤리관 교육을 진행해 재단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일깨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서약으로 재단은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의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홍자 대표이사는 “재단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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