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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영양실조 방치 사망 비정한 부모

돈 없다는 이유 병원 안 데려가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25)씨와 아내 B(2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쯤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3시간 동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다가 C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부터 연락을 받고 A씨를 유족 신분으로 경찰서에 데려간 뒤 학대 혐의를 의심,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부는 경찰에서 “정상적으로 딸을 돌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살)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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