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