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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초본 제출 폐지 이끌어낸 고양시

‘3월이면 민원업무 급증’ 애로
행정정보 시스템 활성화 건의
교육부 시행령 개정 ‘결실’

불합리규제 개선 과제 추진

고양시가 그간 전국 학교를 포함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등·초본을 폐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 간담회에서 ‘매년 3월이면 각급 학교에서 등·초본을 요구해 민원업무가 급증한다’는 애로를 듣고 원인분석과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로 추진했다.

시 규제혁신팀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급 학교가 2009년부터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새 학기 때마다 학생들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동 주민센터는 3월만 되면 등·초본 발급 민원이 급증하고 특히 같은 시기 10여 건의 사회복지 급부신청이 있어 민원처리 업무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고양교육지원청에 실태 전달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이 문제를 개선 과제로 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행자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고양시의 이런 노력은 지난달부터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급 학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개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학부모들에게 등·초본을 요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자료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을 줄여 고양시에서만 5억7천여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253만t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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