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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타인명의 등기시 증여로 간주 ‘조세회피 의도 없다’ 입증해야 면세 가능

곽영수의 세금산책
명의신탁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타인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는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은 등기를 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주식은 등기되지 않으므로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음에도 장기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는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즉, 1년이 넘도록 주주임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종전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환원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재산의 환원인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는 물론 당시의 재산상태, 명의신탁의 원인 등의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할 것이다.

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자가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 등은 실제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명의자는 실질적인 수입없이 부동산매각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만 이전될 뿐 실제 주주의 변동은 없으므로 과점주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면 과세당국은 명의시탁 해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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