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처리실적 전국 최하위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리실적 최하위를 기록했던 인천지역 112신고 콜백이 1년만에 180° 탈바꿈 했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4%에 그쳤던 112신고 콜백시스템 처리 실적이 올해에는 100% 처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나타나 있는데 인천청 112신고 포기전화 해소와 콜백 개선계획이 시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의 콜백시스템은 112신고 중 통화중이면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타 시·도의 경우 콜백시스템을 문자 등으로 전환하는 등 회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콜백 시스템이 미미했었다.
특히 경찰 측은 당시 “지방청별 콜백 설정기준이 자율설정으로 운용돼 인천의 경우 콜백 설정기준이 타청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전국 지방청 공통 콜백 설정기준은 ‘전화 횟수 1회 이상 추출 조건 20분 단위’인데 반해 인천은 ‘2회 이상 포기전화 대상 콜백 실시’라는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인천청의 112 신고 콜백 처리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바, 개선노력이 필요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2신고 포기전화 해소와 콜백 개선을 위해 콜백 설정 기준을 전국이 동일하도록 일괄시행으로 전환했고 인천청도 현재 모든 포기전화에 대해 콜백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기전화 최소화를 위해 112신고량 분석과 112접수요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112신고 접수요원 인력풀 선발 및 교육 실시, 자원근무 활성화로 포기 전화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