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의 마지막 달이자, 추위가 절정으로 향해가는 12월이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화재 소식이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는 우리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였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난방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주택이라는 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보통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고 표현하곤 한다.
소화기의 유무(有無)라는 작은 차이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화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가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된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사용된다.
소화기로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다. 초기화재 진압용인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화재발생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주택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보금자리이고 또한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서 주택용소방시설의 의무화 설치로 주택화재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