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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을 경유 사망일시금 지급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받으실 분(수급권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생계유지확인 필요시)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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