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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2지구 인접지 건설폐기물업체 허용 주민피해 불보듯… 오산시, 재검토해야”

김지혜 의원, 근시안 행정 질타

 

김지혜(33, 초평·남촌·대원동·사진) 오산시의원이 19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과 오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두곡동 폐기물업체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1만7천517가구에 수용인구수 4만2천777명을 계획하고 있는 세교2지구 개발지역에서 약 68m 떨어진 두곡동에 건설폐기물업체가 들어서도록 한 시 행정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업체는)두곡동 자연부락에서 530m, 시립 두곡동경로당에서 621m, 탑리아파트에서 720m, 오산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55㎞, 가수초등학교에서 1.76㎞, 신동아아파트 중간지점에서 1.23㎞, 한라아파트에서 1.3㎞, 누읍 휴먼시아아파트에서 1.65㎞, 가수 주공아파트에서 1.73㎞, 늘푸른 오스카빌에서 1.7㎞ 거리에 있어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2017년 2월에 발주예정인 세교2지구 3공구와 2공구 일부가 1㎞반경 내에 들어가 있고 A-14·15공구는 230m, A-13공구는 390m, A-12·20공구는 350m, A-16공구는 650m, 취락지구는 34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 피해는 불보듯 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 보호차원에서 시는 적극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말쯤 두곡동에 해당 폐기물업체가 들어설 수 있다며 적합 통보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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