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가 안양 충훈고 입학거부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위원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경기도 학교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신설심의위원회'와 중앙정부의 '경기도학교설립기획단 또는 학교설립국'을 설치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도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양 충훈고 입학거부 사태에 대한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 등을 집중 추궁하며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최창의 위원은 "충훈고 등록거부 학생 200여명이 수업도 제대로 못 받는 등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데도 불구 도교육청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채 법원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교육부에 떠 맡기려고만 해서야 말이 되느냐"고 대책을 요구했다.
최 위원은 또 "충훈고 사태처럼 경기도 학교신설과정의 한계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학교신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 개교해야한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곳에 모아 관련기구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삼 위원은 "3월이 지난 다음 도교육청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연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충훈고로 가겠느냐"며 "도교육청이 승소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이 위원은 또 "불가피하게 공사중 개교를 해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대표, 교원단체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교판정심의위원회'를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해 충훈고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의 기능으로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도교육청에 임시기구로 '경기도학교설립기획단'이나 '학교설립국'을 설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철두 위원과 이정배 위원도 "되풀이 되는 경기도 학교설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밖에 위원들은 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목고 설립 문제, 교원인사의 투명성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