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단체장 재취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복지마피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의 근무 기간을 ‘퇴직 전 3년’을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앞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마피아’와 같은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과 복지시설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