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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육감 잇단 사법처리 학부모단체·지역 정가 “참담”

인천지법 징역8년 등 선고
향후 교육청 사업 악영향 우려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계 먹칠”
새누리 “교육감직 사퇴해야”
민주당 “부정부패 합리화 안돼”

특가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되자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인 시교육청과 달리 지역 정치권과 교육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 이 교육감은 현직 인천시교육감으로는 최초로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시교육청은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혁신학교를 비롯, 이번 뇌물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일선에 있는 교직원 A(27)씨는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는 데 교육청의 수장까지 비리로 구속돼 참담한 교육 현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속내를 토로했다.

이 날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 논평을 내놨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전·현직교육감들이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 교육감은 교육비리로 인천교육에 먹칠을 하고 인천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이 교육감이 얼마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밝혀졌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며 “엄정한 판결을 받은 이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어떠한 선의나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부정부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인천의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10일 과장 이상급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7 인천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해 교육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교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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