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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안전이 먼저” 최종 부결

건교위 “위반행위 조장 우려”

‘불법 방쪼개기’ 이행강제금 감액 개정안

인천지역에서 성행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 ‘방쪼개기’로 인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기 위해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불법 쪼개기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위 측은 “가구 등 쪼개기가 주차난 가중 및 세입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행강제금 감경으로 불법행위의 시정을 담보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 등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1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날 무소속 이한구 시의원(계양4)은 “다가구주택 등 쪼개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액이 타당하냐”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시 관계자를 질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감액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불법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비례)이 제공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광역시 불법 대수선 행위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다가구주택의 불법 대수선 행위 적발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모두 1천46건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단속을 통해 잡아낸 것만 연평균 200건이 넘었으며 부과된 금액은 총 25억4천500만 원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광주(874건), 울산(504건), 부산(329건), 대구(207건), 대전(57건)의 적발건수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에 인구유입이 지속되면서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건설업자와 건물주들이 불법 개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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