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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상가 창문 광고물 도배… 불나면 대피로 막는 장애물

유사시 비상구 못찾고 고립 땐 창문통해 구조요청
소방서 “시트지 부착시 인명구조 어려워… 개선 시급”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내 상가에서 불이나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대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가 창문에 마치 유행처럼 불법 광고물 등이 우후죽순 부착돼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작업자 2명과 시민 2명 등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소방 구조대원들이 바닥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려 탈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3층 이상 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 연기 등으로 인해 대피로 확보가 어려우면 창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도내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상가 창문에는 어김없이 각종 홍보 현수막이나 광고 시트지 등이 곳곳에 부착돼 있다 보니 자칫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동탄 1·2신도시나 수원, 평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상가 창문은 다양한 내용과 현란한 디자인으로 도배된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윤모(35·화성)씨는 “예전에는 상가 창문에 부착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최근 메타폴리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창문을 이용해 사람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니 문제가 심각하단 생각을 했다”며 “비상계단 확보 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저런 부분 또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선 소방서 한 관계자는 “3층 이상의 경우 고가사다리 차를 이용해 소방대원이 손도끼로 창문을 깨고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현수막이나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관할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 시 유리창 등을 부수고 탈출해야 하는데 창문에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화재 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상가 창문에 광고물 설치 자체가 불법이니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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