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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발표에 탄성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8명이 법정에 입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입장한 24명의 방청객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총 1만9천96명 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말로 입을 열자 탄핵심판 대심판정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3분에 걸친 경과보고가 끝난 뒤 이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입을 떼자 방청객과 취재기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796대1의 경쟁률을 뚫고 탄핵심판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던 방청객들도 재판관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권한대행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 공무원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됐기에 면직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말하자 대심판정안의 기류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해 보겠다”고 말하자 장내는 급격히 굳어졌다.

21분에 걸친 주문이 끝나고 11시21분,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즉시 탄성이 터졌다.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에 대해)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접한 방청객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선이 터졌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탄핵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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