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천820건, 5천971만 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우선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환급대상과 금액이 담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www.osan.go.kr)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시 징수과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의 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