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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금·세금 등 수십억원 남기고 잠적

상조업체엔 180억원 받고 매각
입주업체 보증금 30억 등 미지급
피해자들 채권단 구성 법적 대응

오산 내삼미동 웨딩홀 대표

<속보>오산시 내삼미동 1번국도변에 위치한 한 웨딩홀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본보 2017년 3월14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웨딩홀의 과거 실소유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과 세금, 직원 급여 등 수십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업체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18명이 채권단을 구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분란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웨딩홀 직원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해당 웨딩홀의 실소유주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상조업체 B사에 180억 원을 받고 웨딩홀을 매각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과 임대계약을 맺은 미용실과 요식업소, 사진관, 세차장 등 5개 웨딩홀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과 웨딩홀 리모델링 비용, 직원 16명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게다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미지급한 금액은 임대보증금만 업체당 1억2천여 만원에서 4억여 원에 이르며 총 20~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각을 앞둔 지난해 7월부터는 고객 30여 명에게서 리모델링을 핑계로 차일피일 예식을 미루며 50~100만 원 예약금을 받아 챙겨 피해자들이 집단 고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당시 웨딩홀에서 근무했던 C씨는 “12억 원을 들여 돔 형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일부 공사비와 인건비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 중 3명은 지난달 A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피해자 18명이 채권단을 구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당 웨딩홀을 매입한 B사는 지난달 20일 오산시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며 인근 주민들은 “마을정서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 용도변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집단민원이 제기돼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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