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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23∼24일

경력 정보 선관위 누리집 게시
法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번
선거법령 앱 활용 서비스 제공

■ 보궐선거 문답풀이

Q.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은 이달 23일(목)~24일(금)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이달 2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 게시돼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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