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평택시가 1년 넘게 끌어온 지하차도 건설비용 다툼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에 나선다.
도는 20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원 등 748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낸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는 2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60일 동안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15년 10월 사업지구 내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1천532억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선 끝에 지난달13일 평택시 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제·세교지구의 조합원과 토지주는 이번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천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