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상당부분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을 인가한 군포시의 행정은 부당하다’며 관내 운수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삼영·보영운수가 항소심 판단에 불복,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피고)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버스 노선을 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운수업체)들이 입게 될 손해가 삼성마을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초 입주하기 시작한 당동2지구 삼성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5년 마을버스 9번의 노선 인가를 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운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인가에 대해 삼영·보영운수 측은 지난 2015년 2월 “기존 노선과 9번 버스 노선이 75~87.5% 중복돼 수익에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도 다양한 노선을 고민하고 있었는 데 논의도 없이 갑자기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시의 인가가 잘못됐다’며 삼영·보영운수의 손을 들어줬으나 시의 항소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는 반대로 ‘시의 인가는 합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삼영·보영운수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사기업의 이익보다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승식 시 교통과장은 “법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임을, 대형 운수업체보다 주민을 우선으로 한 시 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