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화성 화옹지구 군공항 이전 추진 진단
법 절차 무시한 졸속결정
화성시와 대다수 시민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국방부가 시와의 협의나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서 촉발됐다.
국방부는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후 조만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설치하는 등 이전 부지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해당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한 처사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동의가 없는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향후 화옹지역에 대한 미래 경제적 파급효과나 가치를 무시한 졸속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선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국방부간의 ‘기부와 양여’ 형식으로 체결돼 수원시는 군 공항 종전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군 공항 부지를 건설해 국방부에 이양하면 국방부는 종전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기부와 양여’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화성 화옹지구의 소음대책이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소음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지원, 후생복지 등 명목으로 5천100여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차라리 수원시가 화성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이익금 5천100여억 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안전한 장소를 물색해 군 공항 건설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연적인 문제, 인공적인 문제, 안전·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장소에 군 공항이 건설돼야 더 많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예비이전 후보지 검토지역으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 화성시를 제외한 다른 5개 지역은 이전반대를 해서 포기하고 화성시만 찬성을 해서 그것도 단수예비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했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누가 찬성을 해서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는가 그 선정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구나 이전후보지 선정시에 화성시 자치단체장인 화성시장이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를 하기로 돼 있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화성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절차상 오류로 화옹지구 선정은 마땅히 파기돼야 한다는 게 시와 대다수 시민의 주장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