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8시쯤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학교 측에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지만 사물함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 A씨가 3차례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4일 오후 A씨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내인 최 변호사 돈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며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엔 돈을 숨기러 갔고 나중에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2차례 더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돈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2억원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