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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에 숨긴 이유?… 최유정 변호사 남편 “대여금고 꽉 차서”

부인에게 ‘돈 보관’ 부탁 받고
본인 금고에 15억원 은닉 시도
금고 넘치자 사물함에 2억 옮겨

지난달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대 뭉칫돈’이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빼돌린 돈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 남편인 성균관대 A교수(48)는 대여금고가 꽉 차 돈을 넣을 수 없자 2억 원을 연구실에 보관해오다가 지난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된 A교수는 지난해 5월 부당 수임 사건으로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 받았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을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A교수는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 15억여 원을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13억여 원(한화·미화 8억여 원, 수표 5억여 원)은 대여금고 안에 숨겼지만, 금고가 꽉 차서 더는 돈을 넣을 수 없자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다.

당시 부당 수임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인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 13억여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후 A교수는 연구실에 숨겨놨던 2억여 원을 지난 2월 16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내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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