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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사무실 ‘버젓이’ 운영… “우리에게만 왜” 황당 항변

수원 서둔동 주택 건축물에 차려놓고 빌라 분양 홍보
분양사 “전국적인 현상인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
관할당국 “사실 확인 후 행정 조치시키겠다” 뒷북

수원시 서둔동 일대에서 빌라 수백여 세대를 분양 중인 한 분양사가 버젓이 빌라 내에 불법 분양사무실을 차려 놓고 분양자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분양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같은 불법 행위를 마치 합법처럼 벌이고 있지만 관할당국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S분양사는 최근 수원 서둔동 27-62 일대 1만6천816 ㎡ 부지에 지상 5층짜리 22세대 규모 빌라 총 26개동 300여 세대를 분양 중이다.

이에 따라 S분양사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수원역세권 도심속 전원풍 고급빌라 대단지’, ‘300여세대 대단지로 서수원 개발의 최중심지’, ‘2룸, 3룸, 4룸 등 다양한 구조’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S븐양사가 수 개월 넘게 분양 상담 등을 위해 빌라 단지 내 한개 동(서둔동 27-139) 2층에 마련한 분양사무실이 관련법상 주택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해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지상 5층 전층이 주택으로만 사용돼야할 해당 빌라 앞에는 분양 홍보를 위해 설치한 입간판 3~4개와 분양사무실 위치를 안내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부착돼 있었으며, 분양사무실이 위치한 2층에는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S분양사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몰랐다. 전국적인 현상이다’는 등의 입장인가 하면 권선구 역시 ‘현장을 확인해 봐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빌라 10개 동도 아니고 300개 동인데 구청에서 불법으로 분양사무실을 설치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S분양사 관계자는 “다른 곳처럼 분양하는 곳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놓은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전국에 이런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벌써 몇년 째 분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 관계자는 “현재 분양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어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등에 해당한다”며 “사실 확인 후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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