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사전 투표 적극 참여로 소중한 권리 찾자

5월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 직장인들의 경우 4일만 휴가를 낸다면 무려 5일 간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도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를 이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에 기권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불신한다고, 뽑을 후보가 마땅치 않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연휴기간이지만 그래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각 읍·면·동마다 각 1~2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3번째이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의 투표율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율도 높을 것이다. 선관위나 후보자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이유다.

사전투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긍정적인 제도다. 생업이나 나들이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참정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넓혀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마련이 예산 상의 이유로 마련되지 못 했다는 점이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으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거일은 화~수요일이다. 따라서 공휴일인 일요일이 사전투표일에 포함되도록 사전투표일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전투표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정치와 선거 혐오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지만 후보들의 막말 파문이나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권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전투표 참여로 소중한 한표를 미리 행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했으면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