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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해진 수원 “권익위 참여 협의기구 구성을”

비상취수원 해제 다툼 해결 방안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10만 청원운동 전개” vs “불법행위 강력 조치”

환경부 ‘꼼수’에 시민단체-지역주민 갈등 고조

시 “사회적 협의기구 등 정부 차원서 해결하자”

<속보>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간 갈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떠넘기기식 행정이 근본 원인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10일자 18면 등) 수원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 대책에 나섰지만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오십여년 가까이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 제기 등 강력 조치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광교상수원지키기 10만명 청원운동’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협의기구’에 경기도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권익위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된다.

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상수원정책 검토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광교저수지 수질 보전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검토, 총 6차례에 걸쳐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 변경’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 비상취수원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원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를 거쳐 그해 8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앞서 시는 이와 관련 2015년 5월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사회단체는 비상취수원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10만 시민청원운동까지 벌이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철회 촉구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 11월 좋은시정위원회의 테스크포스회의 16회, 전체회의 3회, 광교 주민과 범대위 간담회 3회, 전문가토론회 등에 이은 권고에 따라 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추진했지만 환경부가 지난달 17일 재검토 보완조치를 내리면서 오히려 수원시와 광교 주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토부와의 상반된 입장속에 빗발치는 민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어 비판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환경부가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재검토 보완요구’만 내리면서 광교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속에 수원시만 곤욕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시는 환경부의 재작성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가 응답한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에 일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범대위는 시의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를 끝까지 감시하며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청원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회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된 화장실, 자전거대여소, 데크 등 모든 시설이 불법으로, 주민들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시 등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검토의견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승인권자인 환경부와 국토부, 경기도뿐 아니라 권익위도 함께 참여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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