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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사에 지원인력·장비 제공 않으면 ‘차별’

장애인 교사, 진정 제기
인권위 “평등권 침해”
도교육감에 지원 권고

장애인 교사에게 지원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역 중학교 국어교사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장애인 교원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용 컴퓨터 입력 기기와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 등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에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이라며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권한과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사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A씨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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