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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121만명…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

앱 개발 20대도 검거
범죄수익 ‘비트코인’ 압수

해외에 서버를 두고 12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AVSNOOP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무음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이모(당시 28)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을 통해 자신의 앱을 무료로 배포했으며, 이씨의 앱을 이용해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만 3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의 앱 배포창구가 된 AVSNOOP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VSNOOP 운영자 안씨가 거래 기록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AVSNOOP 운영자인 안씨의 로그 기록을 확보, 도박사이트로 꾸민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인터넷 전화로 대표번호를 만들어 광고를 의뢰할 것처럼 AVSNOOP에 접근,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비트코인 지갑 14개 216BTC(4억 7천여만 원 상당)와 현금 2천700만 원,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범죄수익으로 올린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포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상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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