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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으로 ‘돈벌이’사립학교 설립자 60대 구속‘배임증재 혐의’ 8명 입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학교 설립자와 금품을 제공한 교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최모(6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김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김씨 등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2월 공사업자 유모(60)씨에게 조경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1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천∼1억4천여만 원, 기간제 교사는 3천500만∼4천500만 원, 운전기사는 500만∼2천800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뒷돈을 건넨 11명 중 3명의 채용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자 추후 돈을 되돌려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뒷돈을 학교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사회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깨끗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채용비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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