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分道)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하자고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북부 출신 여야 의원들이 경기남북도 분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北道)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과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도 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내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경기남북도 분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분도를 위한 기관의 설치 등 행정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다.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등 도 단위에 버금가는 기관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분도론이 고개를 들고,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마다 공공서비스의 배려 차원에서 잇따라 승격 또는 설립이 이뤄졌음을 볼 때 그렇다. 도청과 교육청은 아예 담당 업무를 북부청에 독립, 분산시켜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적 특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한데다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만이 팽배해왔다.
분도의 분명한 명분은 ‘중첩된 규제와 역차별 해소’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이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고, 게다가 수도권 규제지역으로까지 분류된다. 매 선거 때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불거지는 경기분도론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