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처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압수 당시 가격은 2억9천만원이었으나 그간 시세가 급등하면서 2개월 만인 지금은 7억2천만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21만명을 모집해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와 함께 안씨의 컴퓨터에서 216 비트코인이 든 계좌를 발견해 압수했다.
우리 수사기관이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상화폐는 전례가 없고 상부 지침도 정해지지 않아 처분과 관련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다고 보면 일반적인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외국에선 실제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