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건축업자 입장에서 수정·가결한 것을 놓고(본보 6월 15일·19일·22일자 30면·19면 보도) 지역사회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전건설교통위는 지난 21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쟁점을 빚었던 시행 시점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도심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되고있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기준을 현행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미만 0.5대)→ 0.9대(30㎡미만 0.75대)로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을 담고 있었다.
쟁점이 됐던 시행 시점은 입법예고(4월24일)와 함께 효력이 발생(부칙 2조)한다는 점이었다.
입법예고 뒤 건축업자들의 허가 신청이 잇따르기 때문에 무더기 건축허가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기존 주차장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땅 값이 오른 후 땅과 사업권을 되팔아도 되고 뒤늦게 착공해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입법예고 전 32건이었던 허가신청 건수는 12일 기준 128건, 20일 135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 향후 주차난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전교통건설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소송 등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칙 2조를 삭제했다.
건축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만 남게됐고, 오는 3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심 주차난을 우려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불구 시의회가 시민 이익을 우선하는게 아니라 업자들 이익을 우선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분권이나 지방의회 독립을 논하기 전에 이런 점부터 먼저 개혁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