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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경우 법인에겐 법인세, 주주는 소득세 과세

곽영수의 세금산책
주주와 사택

 

법인이 사택을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주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간의 차액을 법인의 이익으로 간주해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며, 해당 주주에게는 상여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봐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법인이 시가로 임대료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나 주주의 친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사용료 등의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주주임원의 상여로 간주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공장이 소재한 지방에 아파트를 임차해 주주인 대표이사의 출장 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월세가 무상으로 제공됐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월세상당액 및 유지비용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 2~3회 공장방문 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며, 사택의 유지비를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상 사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대표이사는 별도의 주택이 있고 쟁점 아파트는 주거목적이 아닌 업무수행장소이므로 사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택은 거주지와 사업장이 가까이 있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제공되는 것이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아파트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공장에 근무할 경우에 사택으로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은 그 취지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공장에 와서 숙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출장 시마다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파트 임차비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으므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법에서 주주가 이용하는 사택관련 비용은 시가로 거래돼야 하고,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이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주주가 이용하는 사택 비용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비용으로 별장을 이용하는 지배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사택을 운용중인 법인은 사택이 주주에게 제공된다면 부당행위부인규정과 비업무용부동산손금부인 규정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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