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최저 시간당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렇게 되려면 현재 시급은 6470원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한다.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협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을 보더라도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각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 측이 무려 3천530 원(54.6%) 오른 1만 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 측은 155 원(2.4%))이 오른 6천625 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양 측의 시각차가 너무 컸다.
민노총은 벌써 최저임금 1만 원 등 3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7·8차 회의를 열고 최대한 협상타결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16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더라도 6~8%였으나 노동계가 5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기에 사용자 측 2.4%의 큰 격차를 좁히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용자 측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딱하기는 하다.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편의점 주인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시급 1만원보다 못한 5천원이라는 자조섞인 불만마저 나온다.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어차피 3년의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지금 당장에 1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 무리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분석한 통계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1만 원으로 올릴 경우 더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는 139조9천96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36조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문을 닫으란 얘기나 다름 없다.
청년실업률이나 최근의 임금현실을 볼 때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건 시대적인 흐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인상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라든지,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