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판상점 유지-불허” 맞서
3개월 넘도록 완전 복구 안돼
상인들 파라솔 영업 악천후 중단
꽃게 성수기 장사못해 생계위협
구, 현대화사업 추진 어시장
사용·관리권이양 요청도 거절당해
인천 소래포구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장기화 되면서 인천 남동구와 어시장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일 소래포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래포구 화재사고 뒤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 정상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어시장 상인들이 생계 위협 등을 받고 있다.
상인들은 현재 파라솔 설치 후 임시영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협의회에서는 방염처리 된 화재에 안전한 대형 천막을 이용해 정상적인 영업을 추진했지만 구가 이를 불허,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소래포구 화재사고 이후 구가 상인들에게 한 달안에 소래포구 어시장 복구를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영업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상인들이 자구책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인들은 최근 꽃게 등의 성수기에도 장사를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4조 ‘임시시장의 개설’ 규정에 근거해 어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지정, 좌판상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공식 인정된 전통시장의 경우 재해 등 시장기능 약화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무허가인 소래포구 어시장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의 입장은 현재 화재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좌판상점은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화재사고 이후 4천611㎡에 지상2층, 연면적 3천500㎡ 규모로 전체 좌판상점을 입주시킬수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관리권 이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사용·관리권 이양은 공공시설물 건설에만 가능하다”며 “소래포구 어시장이 경우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구가 해당토지를 매입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