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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고작 5만원… 인상을”

주민 등 1300여명 총리에 탄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이후 지급
지방공무원은 20만원 위화감 조성
군인 수당도 차이 형평성 기준 촉구

 

서해5도 주민들이 “지난 2010년 부터 정부로 부터 매달 받아온 ‘정주생활지원금’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천300여명은 3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해5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면서 희생하며 살아왔다”며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마련돼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씩 받고 있는 데 주민수당은 1/4 수준인 5만 원이 고작이라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5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부 군인과 병사 간 월 수당도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의 특수지 수당은 월 20만 원인 반면 국가공무원의 수당은 월 9만 원이고 일반 사병은 월 5만5천 원의 수당을, 중령 이하 간부 군인들은 월 12만 원을 받아 차이가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이듬해 2월부터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초 6개월 거주 조건을 채운 뒤에도 매달 15일 이상 서해5도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줄 정도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

올해 5월 기준 서해5도에 주소를 둔 전체 주민 9천468명 가운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5천 명 안팎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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