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에 ‘경고’이상 요구
감사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황 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직원을 불법 채용했으며 행사비용 횡령 사실이 밝혀진 박람회 대행업체에 대해 고발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 감독에 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해 3월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측근 채용 특혜 의혹과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쯤 처장(2급) 채용을 위한 경력지원 공고에서 2급 직원은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 사장은 채용요건이 ‘국제교류협력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인사규정 상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A씨가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쯤부터 2014년 12월쯤까지 경기관광공사 3급 팀장으로 일했으며 당시 황 사장도 경기관광공사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가 지난 2016년 6월 개최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의 행사를 대행한 B업체 대표가 박람회 참가비 등 3억 원의 공금을 같은 해 7월 자신의 계좌로 무단인출해 행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B업체는 공사와 계약만료일인 7월 25일까지 3억 원을 보내지 않고 8월 5일이 되서야 반환했다.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해야함에도 불구, 황 사장은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황 사장은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도 “2급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MICE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공고하도록 했다”며 “대행업체를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그러나 감사원은 “인사규정을 완화해 전문가를 채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한 B업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