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예고가 없다. 건강하던 분들도 사고나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일을 당한 자식들 입장에서는 장례식과 사망신고, 상속인간의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다.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계산도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자칫하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7%를 공제해 준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지연된 기간 매 1일 0.0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 금융재산이나 채무 등을 빠짐없이 찾아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쉽게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소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다.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 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되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은 30억원 이내 법정지분까지는 모두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 과표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해당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망이 병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의료비나 장례비 지출이 발생한다. 환자자신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 등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에의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해야 한다.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상속받은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