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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타깝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아동은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요 부처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에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전문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인력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과 사건처리,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상담원들은 순환당직을 통해 평일 또는 주말에도 24시간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2조에 의거하여 학대현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제19조에 따라 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분리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 판사에게 응급조치 결과보고서나 보호처분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국민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개선 교육과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아동학대 현장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갈수록 잔혹해지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높은 업무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담원들의 이직과 퇴사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신변위협과 폭언, 폭력도 상담원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쓰레기 구정물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고 자신의 아이를 데려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기관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특히 아이를 상습 폭행한 부모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으러 온 조사원을 망치로 때려 중상을 입힌 일도 있었다.

해외연구에서도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은 타 사회복지분야보다 아동학대업무의 성격상 더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직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과중 및 학대행위자에 의한 신변위협과 폭언, 폭력 등으로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은데, 2016년 전체근로자 이직률은 4.3%인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률은 30.2%에 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잦은 이직과 퇴사는 결과적으로 사례관리 중인 가정과의 관계단절과 학대피해아동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질과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도와 변화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내실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상담하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응대하는 상담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매일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을 발굴하여 보호하고 행위자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묵묵히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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