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피해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www.nyj.go.kr)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 시민은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 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권원이 확보돼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도 살필 것을 주문했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조합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관내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 주택과(☎031-590-2402, 2403, 2405~7, 4318, 2725)로 문의하면 된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