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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확인을”

토지 매입완료 여부 체크 필수… 실패시 사업자체 ‘무산’
주택건설 대상지 입지 여건·입주 시기 ‘지나친 과장’ 조심

남양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피해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 홈페이지(www.nyj.go.kr)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 시민은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해야 하는 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 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권원이 확보돼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도 살필 것을 주문했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조합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관내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 주택과(☎031-590-2402, 2403, 2405~7, 4318, 2725)로 문의하면 된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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