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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갑질은 범죄이니 갑질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정약용 선생이 천주학의 교리책을 처음 접하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평등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봉건사회의 특징이 바로 신분제인데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이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접했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진정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정약용의 스승격인 조선시대 개혁군주 정조 역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서얼허통이고, 노비제도의 혁파 추진이었다. 안타깝게도 노비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정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어찌 천한 자가 있냐!”고 하며 신분적 평등을 강조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일찍부터 평등한 사회 만들기를 꿈꿨다. 그것이 바로 고대부터 내려왔던 용화세상이었다. 용화세상은 신분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사회 분배의 평등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로부터의 평등을 주는 사회이다. 이것은 이상 속에서나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세상 만들기를 꿈꾸며 혁명을 시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종근당의 회장으로부터 최근 박찬주 육군대장과 그의 아내의 갑질까지 횡횡하지 않는가? 박찬주 대장 아내의 횡포로 인하여 공관병이 자살까지 사도했다는 뉴스는 참으로 슬픈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병사가 나라를 위하여 군생활을 하는데 한 개인의 욕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갑질이 비단 언론에 나타난 이런 일만 있겠는가? 몇 년 전 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조교들을 마음껏 부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변을 먹인 일도 있었다. 이런 갑질은 도를 넘어 이제는 범죄의 단계로 왔다. 갑질이 자신의 힘과 귄위를 보여주며 쾌락을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죽을 만큼의 모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은 범죄다. 그러니 인성교육과 예절교육만으로 갑질을 막을 수가 없다면 아예 갑질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갑질을 금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법을 만들어, 갑질을 할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갑질을 하면 법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해서 갑질의 법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갑질은 정말 법죄다.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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