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을 개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하수도 요금은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독립가구가 포함돼 있더라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구분,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총 사용량 중 20㎥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된다.
시 환경사업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복합건물에 거주하는 독립가구들의 상대적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방식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최대 월 5천800원 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