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돌며 일부러 넘어진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A(66)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낮 수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복공판을 지나다 일부러 넘어진 뒤 공사 관계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을 돌며 106차례에 걸쳐 4천8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