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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사회적약자보호 ‘인권감수성’이 답이다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정작 관심가져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나 2차 보복행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사회적약자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사회적약자는 경찰에게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얼마 전 경찰교육원에 ‘핵심가치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왔다. 핵심가치과정의 주된 내용 바로 ‘인권감수성’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감수성’이란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써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적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인권감수성을 겸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교육에서 ‘인권침해사례 역할극’을 해보았다. 역할극을 통해 느낀점은 경찰관은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개봉한 ‘청년경찰’이란 영화에서 경찰대학생이 납치사건을 목격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를 보면서 처음에는 코믹으로 생각하고 많이 웃었지만, 주인공인 경찰대학생들이 납치피해자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권경찰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은 ‘인권경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경찰이 먼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워나갈 때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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