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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 특혜설, 잘못된 주장”

이종철 전 경제구역청장 반박
경제청 게시판 통해 의견 밝혀
“사업진행 당시 부동산 침체기”
공시지가와 공급價 큰차이 없어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5일 이 전 청장은 인천경제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9천억 원 특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송도 6·8공구 특혜의혹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평당 300만 원의 가격으로 10만 평 부지를 제공, 현재 부지가격이 평당 1천200만 원으로 볼 때 9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청장은 “6·8공구 사업협상이 진행된 2010∼2014년 당시 송도는 유령도시로 언론에 보도될 만큼 부동산 침체기였다”고 설명했다.

상가와 오피스가 분양이 되지않아 공실률이 70%에 육박했고,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패로 공사가 중단, 시공비를 받지 못한 대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 상태였다.

또한, 아파트 시세도 급격한 하락으로 청라, 영종 하늘도시 등 아파트 분양자들이 계약해지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 전 청장은 “이 상황에서 당시 토지를 평당 1천200만 원에 판매한 사례는 없었다”며 “또한 6·8공구 토지매각 시작 이후 최근까지 공동주택부지가 이 가격으로 매각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사업조정의 본질은 전체 69만 평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권 인수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SLC가 6·8공구 사업 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평당 3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550만 원에 공급한 것이 돼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평당 595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업조건에 향후 일정률 이상의 개발이익 발생 시 그 중 50%는 경제청으로 귀속시킨다는 규정을 둬 4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당시 공시지가 가격과의 차액을 사후 보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청장으로 취임해 2014년 말까지 근무하며 SLC의 송도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협상을 지휘했다.

인천시는 이후 2015년 1월 이 전 청장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SLC와 협약변경을 체결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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