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완전포괄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형태를 열거하지 않고,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다보면 다른 세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각자 영위하는 사업을 이용해서 부를 이전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불분명해 질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아들은 자동차도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아버지는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청은 부친사업장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아들 사업장에서 일을 했으므로, 해당 인건비는 부친 사업장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인건비를 부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했다. 물론, 아들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과소하게 비용처리 되었으므로, 그만큼 종합소득세를 더 낸 것으로 처리하였다. 일이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였으나, 국세청이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건은 실질적으로 증여이므로,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아버지 소득세 추징분은 돌려주도록 하였다. 아들은 당초 처분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사업과 무관하게 재산을 증여받아야 하는데, 이 건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래이므로,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 과세내역도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인하는 업무무관경비 부인 규정이 적용된 것이므로, 당초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거래를 사업상 거래로 보지 않았으므로, 사업과 무관한 증여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상으로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 ‘사업상 거래’에 해당하냐는 것이다. 사업상 거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사업상 거래가 아니라 단순 대납이라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인건비의 대납을 사업상 거래로 인정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