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LED 가로등 교체 목적의 ‘ESCO(에스코) 융자모델 사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쟁점이 되는 오산시의회 동의사항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일 계약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가 추진한 에스코 사업은 45억7천100만 원 규모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되는 램프와 안정기 등을 일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6년 3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한 해석과 변호사 자문에 따라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46억 원대의 사업을 의회 동의없이 발주,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근거없는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되는 걸 막고 행정신뢰 실추 방지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악의적·추측성 보도에 대해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가로등을 에스코 사업을 통해 고효율 LED로 교체함에 따라 기존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메탈 가로등으로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는 현재 시의회에 ‘에스코 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발의 준비 및 에스코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