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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쓰레기매립지 종료, 인천시민 우선 생각해야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뜬지 어느덧 1월 한 달이 다가고 있다. 해를 넘긴 환경현안이 여럿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제일이지 싶다.

특히 지난해 10월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국감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적자가 수백억 원 씩 쌓이고 있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재현 매립지공사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간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야 하지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지역의 예민한 문제를 공기업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하였다. 그 후 이재현 사장은 매립지공사를 퇴임하고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 서구청장에 여권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2015년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최종 합의한지 3년이 되간다. 주요내용은 ①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과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②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③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④폐기물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립지공사 이관관련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의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폐기물은 지자체 책무로 그동안의 환경부 관할 운영은 ‘과도기적 조치’였으며, 특히 환경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상 심판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 선수역할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었기에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인천시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리권 이관이 늘어지면서 새정부의 의도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공사의 경영적자 관련하여 매립지공사는 2009~2016년까지 3천400억원 적자가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수영장 등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연 700억원~900억원으로 지출이 늘면서 적자폭이 늘어났으며 향후 폐기물 반입 감소에 따라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로 향후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00억원, 5년간 총 3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전망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매립지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2015년만 당기순손실을 기록 했을 뿐, 2016년은 1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온다. 은행부채도 하나도 없으며 최근 3년간 평균보다 반입량이 1.4% 늘었고, 반입수수료 적자폭도 용역보다 3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처리라는 고유사업만을 놓고 보면 원가이하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만큼 이익을 낸 적이 한번도 없다. 하지만 50㎿ 발전소 운영에 따른 탄소배출권 판매로 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하는 등 기타 사업수익을 포함하면 이익이 난 것이 맞다. 한국생산성본부의 같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운영비(경상비, 인건비 등)을 20%만 절감해도 50%의 수지개선이 된다는 내용도 있다.

30년 연장을 주장해온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급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 4자 협약에 의해 ‘대체매립지 확보’와 ‘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해소방안 제시’ 등 인천시가 해야할 일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매립지 종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입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쓰레기 매립사업과 반입기준,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한다.

지방선거시기 인천시장 출마자들에게 당리당략보다 20여년간 인천지역에 쓰레기 매립이 계속되면서 환경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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