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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존엄한 삶 마무리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환영

모든 생명체는 늙거나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죽는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해온 인간 역시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 몇 나라에 신선이 되어 우화등선(羽化登仙)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 또한 생로병사를 고민하다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었다. 열반 역시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 아무튼 동서고금, 지위고하,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사건이다. 그 두려움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들은 대부분 고통 없이 편안한 임종,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웃, 친구들과 살아생전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길 바란다. 용서·화해를 한 후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나 약물에 의존해 강제로 목숨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연명치료를 하는 까닭은 누구라도 부모나 자식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마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가족들의 고통 역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 논쟁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멈추는 것이다. 벨기에는 2002년부터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따라서 인근 국가 국민들이 존엄사를 위해 벨기에를 방문하는 ‘존엄사 여행’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도 존엄사는 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존엄사 국가에 합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나 임종과정이 아닌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말기·임종과정 환자들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는데,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 고통을 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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