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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원자금 신청이 저조한 진짜 이유 살펴야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된 지 한달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었지만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인상 폭이 컸던 탓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여러 부작용도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청소원,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을 줄였고 외식업계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3조 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해 영세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해당 기업들의 신청률은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소득주도 성장도 흔들릴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바람도 간절한 듯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지난해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근로자 44.1%, 시간제 근로자 23%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림의 떡’과 비슷하다. 고용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장 내년이 불투명한 일자리자금을 받으려고 고용보험가입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을 따져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주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천500여 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의 0.7%에 불과하해 기대보다 낮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의도대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연결될지도 미지수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책이 먹힐 수 있게 현실성 높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실질적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 합리적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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